노후지 가좌역 일대 확 바뀐다…규제 풀어 최고 150m 건물 허용

입력 2023-09-20 17:38   수정 2023-09-21 01:34

서울 서대문구 경의중앙선 가좌역 일대에 최고 150m 높이의 건물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지난 19일 제8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가재울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0일 밝혔다. 변경안은 가좌역 100m 반경에 해당하는 대상지를 중심지로 조성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당초 100m였던 수색로변 상업지역 높이 제한은 150m로 완화된다. 블록 단위로만 개발할 수 있도록 한 조건을 폐지하고, 800㎡ 이상을 개발할 때 허용 용적률은 최대 660%로 확대했다.

16년째 사업이 멈춰 있던 특별계획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은 지역 의사를 반영해 해제하고, 단독 개발이 가능하도록 했다. 근린생활 기능을 비롯한 공영주차장·데이케어센터 등 지역에 필요한 생활기반시설을 도입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획일적인 획지계획에 묶여 개발이 어려웠던 필지를 자율 개발할 수 있도록 공동개발 규제를 최소화했다는 설명이다.

수색로2길 먹자골목 일대 필지는 건폐율을 70%로 10%포인트 상향했다. 주차장 확보 기준도 완화해 노후 건축물 정비를 지원하고, 보행자 중심의 가로경관 디자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제안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가좌역 일대는 1980년 이전 건립된 건축물이 약 64%에 이를 정도로 노후해 정비가 시급하다”며 “역세권이 활성화하고 각종 생활기반시설이 건립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중구 충무로4가 180의 21 일대 ‘세운6-4-22·23 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안’도 수정 가결했다. 개방형 녹지 도입 등을 조건으로 용적률 1164.27% 이하, 높이 167m 이하로 건축 기준을 완화했다. 해당 부지에는 지상 35층 높이의 업무시설 1개 동이 들어선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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